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0대 외벌이 연말정산 100만원 '보너스' 받기 꿀팁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먼저
출생자녀와 부모·장인장모까지 인적공제 등록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1-14 09:50 송고 | 2018-01-14 11:57 최종수정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후 매년 2월 월급통장에서 수 십만원이 빠져나갔던 이전과는 다른 결과였다. A씨는 어떻게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고 '보너스'를 받게 됐을까.

A씨는 연말정산의 노하우로 거창한 팁보다 기본에 충실하라고 조언했다. '환급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그냥 귀찮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라는게 A씨의 팁이자 전략이다.

◇소득·세액공제 확인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먼저 신청

이미 많은 연말정산 승리자들은 알고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 중 얼마나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환급을 위한 첫걸음이다.

공제액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한도를 100%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게 직장인이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액 등의 한도를 다 채우기는 어렵다.

공제한도를 맞추다간 그만큼 지출이 많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배우자나 부모님이 쓴 카드액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지출액을 추가한다면 공제한도를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정보가 조회되도록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자료제공 동의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공인인증서로 신청한 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를 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늘어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봉이 4600만원인 A씨의 경우 지난해 57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해 공제한도 미만으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데 A씨는 의료비 지출액이 모자랐다.

하지만 A씨는 사전 자료제공동의로 아내와 딸 의료비 280만원을 추가해 30만원을 세액공제받았다. 부양가족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지 못했을 금액이다.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1500만원 카드사용액과 아내 카드결제액 700만원을 추가해 총 카드사용액이 2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15%만 공제받는다.

A씨는 본인 카드사용액만 신고할 경우 47만원을 공제받지만 아내 카드사용액을 더해 154만원을 공제받았다.

 
 

◇인적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가장인 A씨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자녀 1명을 추가해 인적공제액을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A씨의 회사에서 제출한 공제대상에 지난해 11월 태어난 둘째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적공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출생신고가 늦거나 직접 자녀 출생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이 처럼 부양가족 등록이 누락되기 쉽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다.

A씨는 이렇게 둘째 자녀 등록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75만원으로 60만원 증가했다. 자녀공제액 15만원, 6세 이하 자녀공제 15만원, 소득대상기간 중 태어난 출생아공제 30만원 등이 추가됐다.

올해는 출생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자녀가 태어난 가정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모나 장인·장모 중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추가적인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필히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조회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