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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커피전문점 신화'…카페베네, 경영난에 법정관리 신청(종합)

"부채 부담 줄이고 회생하기 위한 결정"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8-01-12 18:45 송고
카페베네 © News1
카페베네 © News1
'커피전문점의 성공신화'였던 카페베네가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카페베네는 1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앞으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카페베네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였다.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설립한 이후 5년 만에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가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커피 전문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해외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12년 2207억원에 달하던 매출은 매년 줄더니 2016년에는 81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4년부터는 영업손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3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적자가 쌓이면서 운영자금은 부채를 통해 마련했다. 문제는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16년 카페베네를 인수한 '케이쓰리제오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700억원을 상환하며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지만 현금흐름 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749억원으로 자산(598억원)을 웃돌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스타벅스를 능가할 수도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관리부재로 '프랜차이즈 신화'가 무너지고 이미지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하면 카페베네의 자금 상황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어들인 현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부채를 털어내고 새롭게 회생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회생절차가 시작되고 부채 문제를 해소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줄어드는 매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장사를 통해 버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에 밀리고 새로운 카페전문점들이 지속해서 생겨나면서 카페베네의 영업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회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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