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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결국"…'커피전문점 신화' 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8-01-12 18:04 송고
카페베네 © News1
카페베네 © News1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못 버티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 발생하는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카페베네는 커피전문점 경쟁이 심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2년 2207억원에 달하던 매출은 내림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81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4년부터는 영업손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도 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해 71억원을 조달했지만 과도한 부채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749억원으로 자산(598억원)을 웃돌았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부채를 털어내고 새롭게 회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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