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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유망주 배지환 '육성선수 자격' 법정 다툼…국해성 사례 쟁점

배지환측 "국해성과 같아"…KBO측 "동일 선상 아냐"
배지환 "공백기간 없이 선수생활 하고 싶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1-12 18:00 송고
배지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News1
배지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News1

야구 유망주 배지환의 육성선수 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해 두산 베어스의 국해성 사례가 법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지환 측은 국해성 역시 미국 진출이 무산된 이후 육성선수로 입단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국해성의 경우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받지 못한 경우로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12일 배지환이 KBO를 상대로 낸 육성선수자격 인정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배지환은 이날 부친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뛰어난 타격 재능으로 고교무대에서 주목받은 배지환은 지난해 9월 2차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계약 사실을 알렸다. 1라운드 지명이 유력했던 배지환이 미국 진출을 알리면서 국내 10개 구단 모두 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틀랜타구단이 국제 스카우트 계약 과정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불법계약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MLB 사무국이 중징계를 내리면서 배지환을 비롯한 해외 유망주들의 계약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미국 진출이 무산된 배지환은 국내 구단과 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KBO는 규약에 따라 2년 동안 KBO리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배지환은 앞으로 2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고, 육성선수 입단이나 경찰야구단·상무 입대 모두 못하게 됐다. 이에 배지환은 법원에 "육성선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KBO 규약은 신인선수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구단과의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배지환 측 변호인은 "규약 해석과 관련해서 KBO가 배지환 사례와 달리 해석해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국해성을 언급했다.

국해성은 2008년 드래프트에서 국내 프로구단으로부터 지명받지 못하자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 하지만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고, 두산이 국해성을 육성선수로 영입했다.

또한 변호인은 "배지환이 의도적으로 육성선수로 입단하기 위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이 승인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도 아니다. 육성선수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 구단이 소중한 지명권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래프트를 앞두고 미리 KBO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계약 예정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지명을 받지 않기 위해 알린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BO측 변호인은 "해당 규정은 우수한 선수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선수에 적용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취지 자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해성 사례는 배지환과 다르다.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며 "배지환은 사인하고 메디컬테스트도 통과했지만 불법계약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O측 변호인은 이어 "배지환이 특정 구단에 입단하려고 일부러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도적으로 (선수와 구단이) 담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육성선수제도는 지명 또는 선택받지 못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드래프트제도의 원칙을 벗어난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지환은 재판이 끝날 무렵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최대한 공백기간이 없이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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