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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거래폐지에 동참?…암호화폐 자율규제 물거품되나

거래소업계 "불법화·음성화되면 이용자 피해 더 커질 것"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1-12 14:22 송고 | 2018-04-06 20:26 최종수정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사실상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거래실명제 기반의 자율규제안 시행을 준비 중인 거래소들도 대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더 음성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가 약속했던 오프라인민원센터 설립과 서버 안정화 작업이 미뤄질 경우, 이용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금지법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혀, 거래소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는 특별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300만명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은행을 틀어막아, 사실상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빌미로 은행을 압박해, 거래실명제 등 애초에 합의했던 자율규제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은행망은 관치의 전유물이 아니며 추후 발생할 암호화폐 지하경제화, 사기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부터 실명제 기반의 신규계좌 발급을 약속했지만,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이마저도 원점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거래소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도 애초 15일 이후, 계좌를 제공하는데 합의했지만 정부 방침이 강경해지면서 입장을 바꿨다"며 "다른 은행들 역시 '상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은행계좌 차단을 통해 국내 거래소를 틀어막을 경우, 거래 자체가 더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거래소들은 한국어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자본을 빨아들일 준비가 한창이다. 거래소에 묶여있는 수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동안만 약 30만명의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호 전 NHN(옛 네이버) 대표는 "17년전에도 무료 이메일 서비스가 도입되자 정부가 놀라 아예 규제하려는 일이 있었다"면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우리 정부는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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