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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상사 살해하고 밀가루 뿌린 전 직원…징역 18년

피해자 상태·위치 알려준 공범은 10년형
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박탈…용납안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1-12 11:26 송고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0)가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0)가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옛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가루를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남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장 A씨(당시 43세)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과 이후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오다가 지난해 3월 퇴사했다.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씨와 남씨는 평소 A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퇴사 이후 지난해 6월15일 오전 A씨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남씨에게 전해들은 이씨는 도봉구 소재의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현장에 밀가루를 뿌려 자신의 흔적과 증거를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집 안 금고에 있던 6345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남씨 또한 A씨가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초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침입해 금고에서 2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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