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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사인 '세균감염 의한 패혈증'…주치의 입건

국과수 "주사제 오염 인한 세균 감염…로타바이러스 가능성↓"
경찰,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12 10:00 송고 | 2018-01-12 10:33 최종수정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문사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의문으로 남았던 사인(死因)이 '주사제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사(死)'으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은 주치의 조모 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핵심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12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보내온 부검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신생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특정된 사인을 토대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와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등 핵심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오는 16일 오후 1시 조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수액 세트에 대한 감염체 검사결과 숨진 신생아 3명에게서 발견된 시트로박터균과 동일한 균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후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소견을 토대로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전염됐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를 개봉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의문점으로 떠올랐던 '동시다발 사망'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이례적으로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 나타났다"며 "비슷한 시기에 4명이 동시에 감염돼 유사 경과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을 내놨다.

다만 경찰이 주목했던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괴사성 장염 사망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4명의 신생아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도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서만 검출됐고,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생존한 신생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약제의 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주사 튜브 내로 이물질이 주입됐을 가능성,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감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망 원인이 '세균 감염'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숨진 신생아 3명의 혈액과 나머지 1명에게 주입된 주사제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그중 한 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과실로 인한 주사제의 세균 감염'으로 드러난 만큼 조 교수 등 핵심 의료진에게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11일)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전 주치의였던 박 모 교수와 전공의 10명 등 총 30명의 병원 의료진을 불러 평균 10시간이 넘는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점과 병원의 당직 시스템, 감염관리 부실 정황 등을 분석한 경찰은 조 교수 등 과실을 범한 의료진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입건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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