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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도의원,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추진

도시-농촌 교류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01-11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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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민주·광명3, 사진)은 11일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농업은 농지나 농업시설(온실, 축사, 재배시설 등)과 같은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회복, 상호신뢰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 도지사·시장·군수 및 도 출연·출자기관의 장 등이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공유농업 지원을 위해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인 ‘공유농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을 담당할 광역 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네트워크 구축 시 해당 단체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는 공유농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시와 농촌, 농촌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한편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지원농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농업 지원 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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