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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홧김에'…23개월 된 아들 살해 40대 여성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2018-01-11 09:15 송고 | 2018-01-11 09:1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남 아산에서 남편의 외도로 생활을 비관하던 40대 여성이 2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1)는 1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질식하게 하고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대원은 아이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 외도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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