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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재판 장기화로 계급정년 퇴직한 해경간부 패소

崔 무죄로 치안정감 승진 못하고 계급정년 맞아
法 "인사 공표했다고 꼭 승진시켜야 하는 건 아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1-11 05: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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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로 공표됐다가 결국 승진을 못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해경 고위 간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이주성 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차장(치안정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다. 이후 정부는 2016년 4월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당시 재판 중이던 최 전 차장의 자리가 곧 빌 것으로 예상해 치안정감 2명을 승진 예정자로 발표했는데 그 중 1명이 당시 한 직급 아래인 치안감이던 이 전 본부장이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은 예상과 달리 2016년 10월 1심,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이 전 본부장은 치안감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후 이 전 본부장은 '계급정년(4년)이 끝날 때까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2016년 12월 퇴직했다. 그는 "이런 사정으로 승진 발령이 지체되는 동안 계급정년이 도래해 당연퇴직 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가 최 전 차장의 거취를 오판하기는 했지만 최 전 차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 전 본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전 본부장에 대한 발령은 정부의 승진심사에 의해 이뤄졌고 대내외적으로 공표됐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 전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아 결원을 보충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원보충의 장기화가 정부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인사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이 전 본부장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진 예정은 그 자체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고 치안감 계급정년을 적용한 것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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