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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 재판 중 성매매·누범기간에 또 마약한 30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09 10:0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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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직원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과 12월 모두 2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2만∼13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3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술에 녹여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1심 선고 당시 미결 구금일이 10개월가량 지나 2016년 6월 구속취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의 불안한 지위를 악용해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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