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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매 차익 챙겨줄게”…투자금 수백억원 ‘꿀꺽’

피해자 속출 100여명 달할 듯…수십명 고소장 접수
1인당 수백만에서 수십억원 “피해금 100억 상당”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01-09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금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했다 속은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투자 피해자들은 9일 금 매매 차익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2·여)를 처벌해 달라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시세에 따라 금을 매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8만 5000원을 투자해 금을 사면 금 값이 비싼 시기에 되팔아 투자자들에게 5000원에서 6000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땅을 팔아 모두를 여기에 투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피해를 봤다는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입 모아 말했다.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 받았던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투자를 위해 청주를 찾은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피해자 수는 50여명. 현재까지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경찰서를 찾는 피해자들이 줄잇고 있어 그 수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기 행각에는 A씨와 퇴직한 남편, 남동생까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입금받던 이자가 끊기고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는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인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소문 끝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100억 목표 달성 떠나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본 뒤 사기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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