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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산업 분야의 정의실현을 위하여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18-01-08 17:15 송고
전민중 전북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팀장© News1
■ 전민중 전북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상당기간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사회정의는 요원하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이지만 받아들이기에 막연함이 있다.

동양에서의 정의는 이익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그의 몫을’ 주는 분배의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소재지란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소재지 개념이 강한 10㎞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념인 30㎞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빛원전(구 영광원전)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영광군이, 주변지역에는 고창군이 위치하고 있다. 방사능 비상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광군에는 피해가 전혀 없거나 일부 마을만 피해를 입고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고창군과 전라북도는 영광군과 전남도에 못지않게 국가전력산업을 위해 노후화되어가는 원전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도에 비례한 사회정의는 있기나 한 걸까?

원전분야 전체를 살펴보면 사회정의 실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 이분법적인 구태의연한 자세가 새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원전분야 전체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원전 소재지면 모든 결정권을 다 주고, 원전이 없으면 개별 피해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자기 안전과 권리를 지킬 선택권마저 주어주지 않음이 그렇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오염된 작업복을 손빨래를 하던 원전 운영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지원범위 5㎞ 이내가 27년 동안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꿋꿋하게 지켜옴이 그렇다.    

원전관련 지역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전 비소재지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무의미한 참여 인원 배정이 그렇다.   

안전 자치권 확보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비소재지인 전북도에 설치되어야 함을 2012년부터 중앙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음에도 주민안전보다 경제논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또한 그렇다.    

행정구역을 넘나들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지역 자원하고는 성격 자체가 상이하다.

비소재지도 방재대책 재원 마련 세금부과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전기료 인상을 문제 삼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권을 주지 않음이 또한 그렇다.    

사용 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과 관련해서도 차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소재지 위주로만 세금을 부과케 한다는 둥 여론 몰이가 그렇다.

새 정부 들어와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역, 학력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 한사람 그대로의 능력과 가치를 보고 채용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전에 있어서도 원전 인근 지역 피해상황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배분정책을 펼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하였다.

이제는 하루빨리 과거 정부의 원전진흥과 경제논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원전산업 분야의 사회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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