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밤 남의 아파트 침입 주인 부부와 나체로 몸싸움 벌인 20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05 10: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마신 뒤 일면식도 없는 부부의 2층 아파트에 침입한 뒤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기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주거침입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2층 B씨(35) 부부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베란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B씨 부부에 들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의 몸싸움 도중 목을 벽에 부딪쳐 병원에서 적응장애(강한 스트레스 후 불안·우울 등의 감정적 기복이 심해지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증상)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허리뼈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아내(34) 역시 A씨가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부부 모두 정신병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범행 직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전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아는 여동생을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B씨 부부의 집을 침입한 점, 침입 이후 빨래건조대 등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이 옷을 벗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뒤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