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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보고 싶다"…젓가락으로 음식점 여사장 찌른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1-05 09:58 송고 | 2018-01-05 10: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음식점 여사장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가위로 찌르면서 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인 B씨(여)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의 가슴에 들이댄 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르면서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고 말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5만1000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15일 오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등 A씨의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해 B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구체적이고, B씨가 특수협박죄의 사실관계를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가 특수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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