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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세워놓고 '활 쏜' 교감 중징계…승진도 제외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8-01-04 18:55 송고
과녁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는 양궁선수들./뉴스1 © News1
과녁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는 양궁선수들./뉴스1 © News1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계양구의 A초교 교감 B씨(52)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이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C씨(27·여)를 과녁 앞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행정실장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다.

B씨가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B씨가 화살을 쏜 것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B씨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의 교장 승진도 물거품이 됐다. B씨는 올해 3월 교장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다시 한번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에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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