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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와 동거하며 금품 훔치도록 시킨 조폭 구속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1-04 14:1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출한 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2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광주 북구의 한 원룸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실종 청소년 B양(15)과 거주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하고 B양이 훔친 금품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B양의 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에게 "같이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너는 미성년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 부모는 B양 가출직후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B양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경찰에 검거되면서 다시 B양을 만나게 됐다.

지난해 중순쯤 B양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실종아동 미신고나 노동착취 등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실종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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