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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했다" 속여 보험금 7천여만원 타낸 23명 적발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1-04 14:1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홀인원 보험 특약 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7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8)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에 골프 경기 중 홀인원 시 축하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는 특약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이들은 골프를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속인 뒤 보험사에 증명서와 축하 선물 비용 지출 허위영수증을 제출, 개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연 1회 이상 홀인원을 한 후 보험금을 받은 95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금융 계좌 및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추적해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홀인원 축하 선물 구매에 따른 카드 전표가 발행되면 곧바로 취소시킨 뒤 해당 전표를 정상 거래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제출해 15개 골프장에서 총 7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홀인원 관련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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