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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에 '제2의 김현아?'…반대파 비례의원 3명 거취는

합의이혼 못하면 통합신당에 적 두고 개혁신당 활동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1-04 11:29 송고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안철수 대표 측이 불법적이고 효력 없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후 불법 편법적 전당대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사진 왼쪽 시계 방향부터 장정숙, 박주현, 김종회, 정동영, 유성엽, 박지원, 윤영일, 최경환 의원. 2018.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안철수 대표 측이 불법적이고 효력 없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후 불법 편법적 전당대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사진 왼쪽 시계 방향부터 장정숙, 박주현, 김종회, 정동영, 유성엽, 박지원, 윤영일, 최경환 의원. 2018.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민의당에서 통합파와 반대파가 각각 바른정당과의 신설합당,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 '제2의 김현아'가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3명 중 반대파는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 등 3명이고, 유보파는 박선숙·최도자 의원 등 2명이다. 나머지 8명은 모두 통합파로 분류된다.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은 신설합당 전에 당으로부터 제명 등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합의이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통합신당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반대파가 구상하는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방법밖에 없다. 

통합파 입장에서는 이들이 끝내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반대파의 세를 키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쾌히 합의이혼을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대파 측에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한 채 통합신당에서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활동하는 '제2의 김현아' 계획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합의이혼이 안 되면) 그분들은 일단 통합되는 신당에 적을 두고 개혁신당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활동은 유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의이혼을) 안 해 주면 거기(통합신당) 놓고 우리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의 바른비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서 제명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파 계획대로라면 김 의원 처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도 통합신당에 적을 둔 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당 의석수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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