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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손가락 자르고 연구동의서까지 내민 병원

병원 "개인정보 이유 의료과실 안 남겨"…연구진 착오
"절단과 연구제안은 수개월 차이…고의로 했겠나" 해명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03 22:1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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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하고도 10개월가량 책임자 규명과 피해보상을 미룬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병원 연구진이 피해 영아의 부모에게 '신장 연구 동의서'까지 내밀었다는 논란까지 일자 병원이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신장 관련 연구진은 지난해 2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왼쪽 새끼손가락 끝 마디가 절단된 A 영아 부모에게 '영아의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 신장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구 동의서를 제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연구진이 신장 연구 동의서를 제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영아의 손가락 절단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 임상시험이 아닌 통상적인 연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료과실은 의무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병원 연구진이 A 영아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던 중 신장 기능의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의료과실 문제가 있었던 보호자에게 고의로 연구 제의를 했겠냐"고 반문하면서 "연구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무기록에 의료과실에 대한 사실이 남으면 영아의 개인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의료과실을 남기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연구진이 수개월 뒤 보호자에게 연구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신장 연구는 A 영아 부모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병원 관계자는 제왕절개를 받은 산모에 대한 소독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꼼꼼하게 치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늦게 소독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앞서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이후 접합 수술까지 실패하자 보호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10개월 넘게 보상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고 직후 수차례에 걸쳐 보호자와 만났고 보상도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피해 영아의 아버지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이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재수술 등 피해보상 논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가 먼저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만났지만 '노조가 파업 중이어서 바빴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의료진은 손가락 접합수술을 했지만 정맥을 잇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피해아동의 새끼손가락 끝 마디는 다시 떨어져 나간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끝내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한 의료진을 특정하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우선 책임자인 집도의를 (지난해 12월 중순) 경고 조치했다"며 "추가 징계 조치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의 과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은 맞다"면서도 "사고 이후 12월까지 병원 간부가 여러 차례 피해 아동 가족에 연락하고 만났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부터 과실을 인정했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병원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 보상 의지가 없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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