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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구속…특활비 수사, 방탄 뚫었다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朴 추가기소 임박
조윤선 재청구 저울질…김재원·현기환도 보강조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1-04 00:46 송고 | 2018-01-04 09:01 최종수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4일 구속됐다.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이자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낸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9부능선을 넘어섰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는 '마지막 퍼즐'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66)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만 남겨두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 중인 검찰은 금명간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서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같은 물증과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소멸됐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역의원이자 박근혜정부 최고실세였던 최 의원 구속까지 성공한 국정원 뇌물사건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최대 성과물로 손꼽힌다.

핵심 피의자 대부분을 구속시킨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이번주 중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52)·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과 이병기 전 원장(71), 이병호 전 원장(78)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정무수석실에 상납된 정황도 포착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59)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을 소환조사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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