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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본사 해외이전시 세제혜택 '만지작'

창업기업의 플립 최종보고서 토대로 검토작업 착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8-01-04 14:13 송고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창업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창업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들이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길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4일 지난해 실시한 '창업기업의 플립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립'(flip)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이 본사를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국내 스타트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 '플립'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플립을 추진할 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창업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의 투자규모 확대, 해외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등을 이유로 플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탈 규모를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은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플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플립 절차 추진 과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조특법에 창업기업의 외국법인 전환에 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해야 한다"며 "조세 혜택은 벤처기업 등 제한된 기업에만 부여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통해 악용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당수의 국내 기술창업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벤처투자 시장규모가 큰 중국 등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게 현실이다.
중기부의 기술창업 보육 플랫폼 팁스(Tips) 참여기업인 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2%가 플립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플립을 시도한 4곳 가운데 3곳만 성공하고 1곳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중단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타트업들이 플립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유치가 쉽기 때문이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69.4%는 '벤처투자'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외시장규모(66.7%)와 높은 투자회수 가능성(41.7%), 기업성장에 필요한 네트워크(30.6%), 현지의 세제지원(22.2%)도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플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절차'(80.6%)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61.6%)과 지원 전담기관 부재(55.6%), 세액부담(47.2%)도 걸림돌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69.4%가 외환신고절차 등 복잡한 법률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외 양도소득세 감면같은 세제지원(66.7%), 플립 진행을 위한 전문가 조력제도 도입(58.3%), 전담기관 신설(52.8%)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세금으로 창업기업의 해외이전까지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플립이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이고 창업 상태계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국내고용 감소나 전문인력 유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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