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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안낸 손님 발등 치고 도주 70대 택시기사 벌금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1-03 11:51 송고 | 2018-01-03 12: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17년 6월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에서 손님 B씨(64)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했다. 
하지만 B씨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너려 하자 A씨는 택시를 몰아 오른쪽 바퀴로 B씨의 발등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A씨가 영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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