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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물려받은 10·20대 '금수저' 8700명…18%↑

10대 이하는 25% 증가한 2700명
50억 이상 받은 미성년자 14명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12-31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10·20대 '금수저'가 지난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0~29세 증여세 신고자(수증인)는 총 8720명으로 전년 7372명보다 1348명(18.3%)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 544명(25.3%) 증가한 2698명이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1억원 이상의 증여재산을 신고한 10~19세(1742명)는 1년새 26.3%(363명) 늘어 60세 이상(26.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10대는 111명에 달했으며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10대 금수저도 9명 포함됐다.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0~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775명에서 956명으로 181명 증가하며 2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30대(17.4%), 40대(22.8%), 50대(17.9%)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10세 미만 중에는 증여재산 10억원 이상 신고자가 52명, 50억원 초과는 5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자는 11만6111명으로 전년(9만8045명) 대비 1만8066명(18.4%)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증여세 신고자가 크게 줄었다가 기저효과로 급증한 2010년(19.6%)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이같은 증여세 신고 증가는 정부가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율을 2017년 1월부터 10%에서 7%로 축소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세액공제는 재산을 증여받은 뒤 3개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7%로 낮아진 공제율은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더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자진신고 감면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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