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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비자금 수사 '공소시효' 장벽 넘어 진격할까

참여연대 "비자금 환수로 범행 완성…공소시효 2023년"
검찰 "공소시효가 핵심이지만 횡령 실체는 아직 부족"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2-30 07:00 송고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공소시효' 논란이 뜨겁다.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다스 법인 계좌로 비자금이 송금된 시점인 2008년 3월이 범행 완성 시점"이라며 공소시효가 최소 2023년까지라고 주장한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같은 해석에 대해 '아직 실체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시효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겠다는 입장이다.

◇"10년? 15년"…비자금 횡령 놓고 공소시효 셈법 복잡

정호영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까지로,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상은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남은 공소시효 해석이 갈린다.

첫 번째 갈림길은 '비자금 횡령 범죄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가'다.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여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이 그 기준이다.

반면 다스 수사팀은 이는 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차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가 차명계좌를 개설·운영한 기간은 '2003~2007년'인데다, 환수 작업이 횡령의 연장선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선 셈법과 연결되는 두 번째 분수령은 2007년 12월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9조 조항이다. 이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개정법은 15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혐의를 적용받고도 그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 이상 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이후로는 15년으로 늘어난다.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들. 2017.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들. 2017.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따라서 참여연대 주장처럼 120억여원 비자금이 다스 법인 계좌로 빠져나간 2008년 초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 재임 5년간(2008년 2월~2013년 2월) 시간 동안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29일) 기자들과 만나 "2008년까지 그런 행위(횡령)를 했을 것이라는 게 고발인 주장"이라면서 "그것은 한쪽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에 대한 고발인 주장이 아직 실체가 없다고 본다"며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로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를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횡령 등 혐의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의 수사내용으로는 2007년 이전에 범죄행위가 종료돼 최장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경과했다는 판단이지만, 추가 조사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공소시효 계산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최종 수사결과 검찰이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경우, 이상은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20억원)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말연시에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정 전 특검의 자료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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