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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논란 '강사법' 시행 3일 앞두고 또 1년 유예…네번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12-29 19:13 송고 | 2017-12-29 19:39 최종수정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 시간강사들.<br />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 시간강사들.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일을 앞두고 또 유예됐다. 2011년 12월 법이 마련된 이후 벌써 네번째 유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만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 했던 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 끝에 2019년 1월1일로 미뤄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학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결국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그동안 세 차례나 연기됐었다. 국회는 2015년 12월 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연기하며 교육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계속됐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등을 1년 이상 임용규정의 예외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한 강좌를 1년 미만의 '초단기간 계약교원'에게 나눠 맡기거나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단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도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국회와 교육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늦추는 대신 시간강사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 6년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연말에만 책임회피용 '유예카드'를 내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약속대로 협의체와 소위원회 구성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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