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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찰스 로드, 제재금 200만원…전자랜드 박찬희·정효근도 벌금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7-12-29 18:12 송고
28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에서 3쿼터 경기 도중 양 팀 선수들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KBL 제공)© News1
28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에서 3쿼터 경기 도중 양 팀 선수들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KBL 제공)© News1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인 끝에 퇴장 당한 찰스 로드(전주 KCC)가 제재금을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로드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드는 지난 28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3쿼터 2분19초가 지난 시점에 상대팀 선수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로드가 골밑에서 공을 잡은 순간 전자랜드 박찬희가 스틸을 시도했고 로드도 공을 놓치지 않아 헬드볼이 판정됐다. 이 순간 두 선수가 팔이 엉켰고 로드가 거칠게 뿌리쳤다.

이에 전자랜드 정효근이 로드를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고 로드도 대응했다. 로드는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퇴장당했고, 정효근도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KBL은 U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로드에게 200만원, 뒤에서 로드를 밀친 박찬희에게도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정효근도 50만원의 제재금이 결정됐다.

KBL 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경기 중 발생하는 과도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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