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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손녀 2년여간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8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29 10:1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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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살 손녀를 2년여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0세)을 강제추행하는 등 이 때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인 졸피람정을 음료수 등에 타 B양에게 먹이기도 했다.

B양이 마신 졸피람정은 불면증 등 수면장애시 복용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복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친조부였지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처음엔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나중엔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인 뒤 추행하는 등 점차 대담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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