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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 항의해서"…이웃집 대문 낫으로 찍은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29 09:50 송고 | 2017-12-29 10:1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낫으로 출입문을 찍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한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이웃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밤 늦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자 격분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낫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B씨의 집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낫으로 문을 1회 찍어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마트에서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려던 중 종업원 C씨로 부터 "외상값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휴대하고 있던 낫으로 계산대를 2회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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