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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들고 버스 못탄다…서울시 조례 개정

공공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7-12-29 06:00 송고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버스정류장./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버스정류장./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 탑승을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례를 포함해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개정했다.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커피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제정됐다.
서울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운영을 통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조례공포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공포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은 1월4일과 18일 각각 공포된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6건은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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