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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사법] 가족등록부 종일 발급· 벌금형 집행유예

대법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공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12-28 13:18 송고 | 2017-12-28 13:3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대법원은 28일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하고 △형사 △부동산등기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사 △회생·파산 △가사 등 7개 분야 총 21개 제도 신설·변경 내용을 밝혔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오는 1월부터는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허용된다.

또 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돼 2017년 12월19일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기존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형의 종류를 상향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식재판에서 약식기소보다 형량을 높일 경우 반드시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법원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등기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등도 대폭 개편된다.
2018년 5월부터는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15일부터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편철 과 전자소송기록 열람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식을 세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해 첫날부터는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 된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대상자지원법 상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환자지원법 상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상 장해등급 판정자 등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단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사건의 폐지·직권면책 이후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한 변제금 등 일부가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13일자로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제도도 신설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앞서 헌재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한 민법 844조 2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허가 청구' '인지허가 청구' 제도를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견사건에서 법원의 감독기능을 충실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5월1일부터는 후견개시 이후 피후견인이 주소지 등을 옮겨도 기존 후견개시 심판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서 계속해서 관할하게 된다. 다만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변경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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