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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2라운드 최종 판정만 남아…이재용 운명은

특검 "정경유착의 전형"…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0차 독대' 항소심 막바지 부각…구형 날까지 공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27 20:16 송고 | 2017-12-28 09:14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마친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마친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다.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등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의혹의 시작, '朴과의 독대'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불거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삼성이 협회 회장사를 맡은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5월 공시된 이후 7월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하면서 두 기업의 합병이 성사된다.

이 부회장은 합병이 성사된 지 8일째 되는 날인 7월25일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 독대 이후 8월에는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승마지원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10월에는 미르재단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결정했다. 다음 해 1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결정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의혹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도 동시에 불거졌다. 검찰은 최씨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10월30일 귀국한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최씨의 측근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 승마훈련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 11월8일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고, 5일 뒤에는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세기의 재판' 시작,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인 표를 얻어 가결됐다. 특검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팀은 올해 1월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처음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이 부회장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세기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과 정씨의 증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증인 출석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최씨는 특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최 전 실장·장 전 차장 징역 4년, 박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 '세기의 재판' 2라운드…'0차 독대'로 끝까지 공방

이 부회장 측인 1심 선고 3일 후인 지난 8월28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하루 뒤인 8월29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세기의 재판' 2라운드를 알렸다.

항소심은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로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측은 대표변호인은 송우철 변호사에서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검팀은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로 아픈 현대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은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판단한 격"이라며 "이 부회장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제대로 된 신문을 하지 못했던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최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과 시종일관 날을 세우며 대치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소장 변경으로 재단 출연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가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청탁할 이유도 없고, 최씨의 존재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고 맞섰다. 또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0차 독대' 의혹은 결심공판이 열린 27일에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부회장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이걸로 거짓말을 지금 와서 할 필요도 없고,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가 정한 2라운드의 판정인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5일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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