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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신입사원 연차 11일…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이은주 디자이너 | 2017-12-27 18:19 송고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따로 추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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