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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중단 지시"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등 점검 결과 발표
피해자에 현금 권유도…한일합의 긍정 부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2-27 15:00 송고 | 2017-12-27 16:28 최종수정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정기 수요시위 및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정기 수요시위 및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올 한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성가족부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생존 피해자 등 당사자들에게 한일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현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21일부터 재단 설립 과정과 재단의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 사업,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 등 그간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朴지시에…여가부 '속전속결' 재단 설립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은 없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을 필두로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가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등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먼저 한일합의 직후인 2015년 12월30일 개최된 관계부처회의에서 외교부는 설립절차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때 소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협의는 없었으며 재단등록 부처는 여가부로 명시됐다.

이듬해 1월6일 박 전 대통령이 여가부에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그달 29일 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 TF가 발족했다.

3~4월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재단 설립 방식, 피해자별 지급액 결정, 국내외 정치상황, 일본 출연금의 거출 시기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늦어져 그해 7월28일 재단이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평균 20일이 걸리는 법인설립허가를 5일만에 처리했다. 설립 허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인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그해 8월30일 재단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했다. 당시 재단은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에 현금 수령 권유한 재단…'합의 긍정적 측면' 부각

재단은 생존한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현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외교부와 여가부, 재단 관계자 등은 2016년 1~6월 생존 피해자들에 대해 약 1~7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한 뒤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총 34명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지급신청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으나, 피해자가 노환이나 문맹 등의 이유로 작성이 어려울 때에는 보호자가 대리로 작성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고령이나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급받는 현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동의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색 없애라" 朴지시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 예산 끊어

여가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예산을 끊은 배경에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2015년까지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2016년부터는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추진 원칙으로 정부지원이 부적절하고 정부지원 시 관계국의 반발로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6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관여하지 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애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되면서 사업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한일합의 발표 이후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현금지급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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