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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골프접대' 받은 관광공사 지사장 과태료 132만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2-27 11:47 송고 | 2017-12-27 11: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공기업 지사장이 과태료 132만원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정용석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한국관광공사 간부 A씨에게 과태료 132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모 지사 지사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18일까지 전남의 한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전남의 한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로 A씨는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19일 한국관광공사에 A씨가 직무관련자인 업체로부터 무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했고, 한국관광공사는 A씨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운동예약을 대신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판사는 A씨가 자신에게 부탁한 지인의 명단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무료골프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정 판사는 골프예약자 명의가 A씨나 한국관광공사 모 지사로 돼 있고, A씨가 문화체육부의 감사에도 골프라운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약을 부탁한 지인들의 명단과 확인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운동예약을 대신 했다면 휴무일에 골프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 직무연관성이 높고,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됐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위반행위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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