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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보유세 부과"…文정부 부동산정책 '완결판'

[2018 경제정책]초(超)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 확대 등 거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12-27 15:00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17.12.22/뉴스1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의 발언은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2019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세정책방향은 다음해 도입되는 세법개정 방향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발표자료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설명 자료를 통해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이미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2019년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 9월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별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무리 시점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수요 억제책인 8·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세제혜택 중심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란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보유세 개편이란 '채찍' 을 제시해 투기수요를 양산했던 다주택자들에게 내년까지 집을 팔거나 제도권 속 임대업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보유세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내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형평성을 위해선 초(超)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분명 다주택자 규제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의 위축가능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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