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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날]땅·공기에도…'생활방사선' 위험한가?

원안위, 5년마다 '생활주변 방사선 방호계획 수립'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7-12-27 11:07 송고 | 2017-12-27 16:32 최종수정
2016.9.9/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2016.9.9/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흔히 '방사선'이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인공방사선을 떠올린다. 하지만 땅, 공기, 음식, 물속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방사선이 존재한다. 길을 걸을 때, 물을 마실 때, 비행기에 탈 때 모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방사선 위험한 것일까.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생활속 방사선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물·음식·물속에도 방사선이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정의돼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사성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과는 다르다. 태양이나 우주에서 나오는 '우주방사선', 지구 표면이나 암석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재활용되는 고철에서 나오는 '재활용고철 방사선' 등 생활방사선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연방사선을 매년 약 3.08밀리시버트(mSv) 정도 받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다. 이는 흉부 엑스레이선을 30번 연속 촬영했을 때의 양이다. 흉부 엑스레이선 촬영할 때 방사선 피폭선량이 약 0.1mSv 정도다.

전세계 평균 방사선량은 연간 약 2.4mSv다. 나라별 자연방사선량은 지형적, 지질학적 차이가 크다. 스웨덴은 6.0mSv, 미국은 3.1mSv, 일본은 1.5mSv이며, 브라질 가리바리 지역은 다소 높은 약 10mSv로 나타난다.

◇자연방사선, 어떻게 규제하나?

우리나라는 자연방사선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다가 2012년 7월 26일에 관련법을 제정했다. 당시 자연방사선이 함유된 광물을 이용한 팔찌, 매트 등 건강용품이 마구 쏟아지자,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을 기반으로 자연방사능에 의한 피폭선이 연간 1mSv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원료물질을 직접 다루는 것은 물론 원료물질의 부산물을 취급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현재 원안위에 등록된 기업은 44곳이다. 

원안위는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계획에는 △지각·우주방사선 관리체계 정착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산업 안전관리 최적화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체계 고도화 △생활주변방사선 국민이해 증진 △생활주변방사선 이슈대응 체제 완비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2차 종합계획에 자연방사선에 불필요하게 과다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외에도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않다"며 "미국은 치료나 검진 목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높아졌을 때 증명서(certification)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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