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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장비 입찰담합 희송지오텍·지디엔 檢고발·과징금

과징금 5.9억 중 희송지오텍 3.8억·지디엔 2.1억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12-26 12:00 송고
 
 


지진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과징금 5억8500만원과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와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나누고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해 실행했다.

지진관측장비 수업업체인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장비 유지·보수업체 지디엔을 대신해 자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투찰가를 기입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에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희송지오텍에 3억7600만원, 들러리인 지디엔에 2억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진관측장비 분야는 관련 전문기업이 많지 않아 담합이 일어나기 쉽고 그간 관행도 있어왔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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