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마약 투약 초등교사 ‘정직1개월’

충북도교육청 “도덕성 요구되는 교사 신분....중징계 불가피”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7-12-26 10:23 송고 | 2017-12-26 10: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마약에 손을 댄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도내 모 초등학교 A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처분 기간은 내년 3월부터 한달 간이다. 이후 A 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A교사는 서울 모처에서 지인이 가져온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초범이고, 투약량이 미량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원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어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훑어봤다”면서 “철저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고려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cooldog7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