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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제자 수십명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정당"

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2-26 08:29 송고 | 2017-12-26 08:3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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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과학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27명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됐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불쾌하다' '수치스럽다' 당황스럽다' 등의 서면 진술을 내놓았다.

A씨는 징계위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언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무고할 동기도 없어보인다"며 "같은 교실에 있던 보조교사는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등을 볼때 해임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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