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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번째 근로자이사…여성가족재단 임경진 과장 임명

'합리적 일처리, 소통능력 탁월' 평가
16개 대상기관 중 13곳 임명 완료…내년 1월 마무리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7-12-26 06:00 송고 | 2017-12-26 11:34 최종수정
임경진 여성가족재단 근로자이사.(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가 17번째 근로자이사를 임명한다.

서울시는 임경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과장을 12월27일자로 근로자이사에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하는 자리다. 임 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2월26일까지 3년이다.
임 이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입사해 여성정책실에서 근무해왔다. 합리적인 일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근로자·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시는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 대상기관 16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총 17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어 올 1월 초 '1호 근로자이사'로 서울연구원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미도입 기관 3곳도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모두 근로자이사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투표를 거쳐 현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1일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로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중 임명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재단은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후 선출 절차를 거쳐 빠르면 1월 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이원목 재정기획관은 "내년 1월에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 임명을 모두 마치면 노동이사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며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역점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에 포함했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 하반기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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