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

(서울=뉴스1) 전민 기자, 양재상 기자 | 2017-12-22 12:37 송고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가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가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규칙대로면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해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사료를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만 막을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 일상적 동물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이번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더 많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며 "입법예고한 문제점을 개선해 동물보호법이 원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78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