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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돈 줘서"…잠자는 남편 둔기로 때려 죽인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20 15:32 송고 | 2017-12-20 15:5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녀에게 돈을 준 남편이 자신과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자는 남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남편 B씨(66)의 머리 부위 등을 인조석으로 3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40분께 집에 들어온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로 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지금까지 네 명의를 빌리기 위해 살아온 것이지 여자로서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다 빼앗을 거다. 그러면 너는 곧 알몸으로 나가게 될 거다"는 말을 듣고 재산을 빼앗긴 채 이혼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고인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라며 "1심의 형은 이 같은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선고한 것이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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