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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둘째 출산했다면…최대 95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Q&A…신용카드 車 소득공제…신차 NO, 중고차 OK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12-20 12:35 송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둘째가 태어났다면 올해부터는 최대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적용되는 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차의 경우 적용이 안되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의료비와 취악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나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을 Q&A로 살펴봤다.

◇자녀 및 부모공제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 2명을 뒀다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이 된다.
자녀수 2명인 경우 기본공제합이 30만원이며,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이 적용된다. 또 둘째의 경우 올해부터 출산·입양자녀공제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별도 서류 제출없이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공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등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2017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1인가구(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할 때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외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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