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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문희옥·소속사 대표 사실혼…함께 폭리 취해" 피해자 父 주장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12-20 12:16 송고
문희옥 KBS 방송 캡처© News1
문희옥 KBS 방송 캡처© News1


문희옥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News1
문희옥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News1

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 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소속 가수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B씨의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A와 문희옥이 사실혼 관계다. 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을 수 밖에 없는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B의 전속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속계약도 없었다. 다른 가수들은 회사가 매니저 지원도 해주고 수익도 나누는데 우리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고 매니저 월급도 우리가 냈다. 신인이라 잘 몰랐다"며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원, 총 5회에 1500만원을 입금한 적도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20만원대였다. 문희옥과 A가 함께 열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다. A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계약 자체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B씨는 경찰에 A와 문희옥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B씨는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희옥 역시 B씨의 호소를 묵인하고 오히려 협박을 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문희옥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협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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