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공© News1 |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명문장수기업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가운데 모범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준다. 기본 요건은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 서면 및 현장 평가와 평판검증, 전문가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선정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통로를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참여할 때 우선 선정, 가점 부여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며 "내년 4월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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