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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폭행 40대 父, 2심서 형사처벌 면한 이유는…

법원 "만취 상태 우발적 범행, 학대 의심 없어"
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 송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2-17 09:1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만취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0시20분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8세와 5세 아동에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각각 1차례씩 때리고, 집에 있던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점과 과거 검찰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송치 결정을 받은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보다는 피해 아동의 관계를 고려한 아동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이 아동들의 신체적 손상에 발생하는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상 증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A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형벌보다는 아동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A씨에 대한 교정 목적 달성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복지 증진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과 양육 의지, 피해 아동 의견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다.

이 때 가정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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