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 News1 |
대마류 마약을 소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이찬오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외국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시시'를 들여오다 적발됐으며, 소변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 일부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이씨는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영장심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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