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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이번주 항소심 결심

이재용, 20일 최순실과 만나…증인 출석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17 06:00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1심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 항소심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의 증언은 위증이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과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5일 피고인 신문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보고 받은 적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역시 "대통령에게 위법한 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은 보좌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박 전 수석이나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의 증언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신 전 비서관 등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고,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다시 만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0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통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최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8일 재판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3일 전에도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또 다른 독대를 입증할 경우 독대는 2014년 9월12일 포함해 총 4차례가 된다. 삼성 측에는 불리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정동춘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 김용삼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정 전 이사장은 이날 재단 출연과 최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실장은 문체부 공무원과 관련한 사직 강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는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함께 '성분불량자'로 분류돼 지난 2014년 10월 사직 처리됐다. 

이후 19일에는 KT·현대자동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21일에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자신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다. 재판에는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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