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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임대등록활성까지…'마지막 관문' 국회 벽 넘을까

세법개정·다주택자 정책입법 내년 상반기 집중… 법 개정 제때 안되면 차질 불가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12-17 07:0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핵심정책들은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만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국회 벽'을 넘어야만 완결되는 셈이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입법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과 신규입법은 20여 개에 달한다.

임대사업 등록시 주어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시기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정안전부 소관 개정법안이 3개, 임대소득세 혜택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부 소관 개정안도 4개에 달한다. 부처 간 쟁점이 됐던 임대등록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관철하기 위해선 관련 고시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  

주거취약층을 보호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 하반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분양전환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주택활성화와 주거복지의 지자체 지원확보를 위해서도 민특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경우 2019년까지 포항시 흥해읍의 재건을 위해선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많은 부분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임대활성화 등에 대한)조세개혁도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겨진 입법과제가 쌓이면서 내년 정부 안팎의 정책부담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대부분의 법률개정안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담당부처의 경우 업무공백도 예상된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예산안 통과에 버금가는 정책담당자의 국회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로드맵 등을 통해 정해 놓은 정책추진일정은 사실상 무산된다"며 "부동산 대책의 경우 여러 법안에 걸친 대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특정법안이 누락되면 정책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정도 미지수다.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를, 정책위 의장에 함진규 의원이 당선되면서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해 뚜렷하게 자신의 색깔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후분양제 즉시 도입 등 다양한 협상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책효과 검증에 날카로운 바른정당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부처 간 협조도 부담이다. 다주택자 인센티브인 건보료 완화를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장기과제인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선 법무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복지부의 경우 당초 건보료 완화를 반대했던 입장인데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관리권한을 국토부와 나눠가져야 할 상황이라 적극적인 협조를 장담하기 어렵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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